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