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1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횡령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로 전제하고 행한 징계수위는 과도하고, 설사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에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직사유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