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31.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8. 30. 근로자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2022. 8. 31. 사용자에게 “이제 그 못할 것 같아요.”라며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22. 9. 1. 사용자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임금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22. 9. 15.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2022. 8. 31. 이후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