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최근 승진하여 경고로 인한 감점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경고로 인한 불이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 경고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