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대해 별도 특정 및 약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여온 점,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던 점, 해고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점,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과거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미 철회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