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정되나,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용자가 존재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과거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처하였던 비위행위를 양정에 고려한 점,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의 진술 이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의 처분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