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과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퇴사할 당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과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퇴사할 당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