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재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전임직교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담당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볼 때 ‘계약기간 1년 연장 후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