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2. 5. 사용자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6. 동일한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