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행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2022. 12.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에 “2022. 7. 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