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규정, 채용공고, 근로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또는 업무발전성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