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