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이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현재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어 202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및 기타 노사합의서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노동조합들의 요청으로 임의로 제공하는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되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이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현재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어 202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및 기타 노사합의서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노동조합들의 요청으로 임의로 제공하는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