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사업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이 2022. 9. 30.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도 2022. 9.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