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1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에게 보낸 2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1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에게 보낸 2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