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일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202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 가중처벌 선고를 받았고, 이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므로, 취업규칙 제74조(해고 사유)제16호에 해당되어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