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9. 21. 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근로자에 대해 징계하는 대신 직위해제와 전보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9. 22. 자 징계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서명한 ‘구매물류부 업무 쇄신(안)’에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 구매물류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 2022. 9. 21. 자 경위서에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역량이 부족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기획조사부 위탁업무과 팀원으로 전보되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1급의 직위로서 정한 부장, 사무소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함
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9. 21. 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근로자에 대해 징계하는 대신 직위해제와 전보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9. 22. 자 징계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서명한 ‘구매물류부 업무 쇄신(안)’에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 구매물류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 2022. 9. 21. 자 경위서에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역량이 부족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기획조사부 위탁업무과 팀원으로 전보되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1급의 직위로서 정한 부장, 사무소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