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일
요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비전임교수(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비전임교수(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