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도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점, ③ 근로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분양사무소에서 일한 다른 분양상담사들의 회사 소속 및 사용자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1명뿐이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도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점, ③ 근로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분양사무소에서 일한 다른 분양상담사들의 회사 소속 및 사용자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1명뿐이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