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