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일
요지
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조직 적응력 미흡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 소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인 ① 근무태도 불량, ② 조직 적응력 미흡, ③ 직원 간 소통 미흡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현장 소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인 ① 근무태도 불량, ② 조직 적응력 미흡, ③ 직원 간 소통 미흡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