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담당 차장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담당 차장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