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경조금 신청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경조금/경조휴가 부정수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스마트오피스 출입으로 인해 영업 업무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스마트오피스로 이동 시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한 보직자의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