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3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구제척·객관적 자료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을 처분한 점, ②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징계는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구제척·객관적 자료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을 처분한 점, ②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징계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