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가 최소 18회 이상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반복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인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 ③ 사용자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상 한계 내지 결함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