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나중에 산재 요양 연장 승인에 대해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2022. 11. 1. 출근 후 2022. 11. 2.부터 무기한 병가신청을 하는 등 복무 상으로도 현재까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나중에 산재 요양 연장 승인에 대해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가 2022. 11. 1. 출근 후 2022. 11. 2.부터 무기한 병가신청을 하는 등 복무 상으로도 현재까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