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3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제출 자료, 고용보험 신고 내역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가동 일수(28일)의 1/2(14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사업장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제출 자료, 고용보험 신고 내역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가동 일수(28일)의 1/2(14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사업장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