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차○○ 실장을 제외하고 4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차○○ 실장은 대표의 동거친족으로 대표의 병간호를 주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며,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대표는 차○○ 실장의 개인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차○○ 실장이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차○○ 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차○○ 실장을 제외하고 4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차○○ 실장은 대표의 동거친족으로 대표의 병간호를 주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며,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대표는 차○○ 실장의 개인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차○○ 실장이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차○○ 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