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장,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15. 4. 7.~4. 30. 조합장 인수감사에서 감사반장으로서 확인된 비위사실 일부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이 담당토록 하고 있어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양정표상 징계면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내 징계 관련 심사협의회에서 당초 근로자에 대한 징계수준을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유사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