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자 퇴직예정일 보다 앞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2. 11. 30.로 한다는 조건으로 2022. 11. 8.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사직에 대한 의사와 퇴사일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2022. 11. 8.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1. 8.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2. 11. 30.로 한다는 조건으로 2022. 11. 8.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사직에 대한 의사와 퇴사일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2022. 11. 8.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1. 8.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