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