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퇴직서의 취지를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7. 27. 퇴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