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들은 방송 프로그램 PD로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프로그램 제작 시 피신청인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를 하였던 점, ③ 신청인들은 오전 10시 출근하여야 하고, 저녁 6시 이후 퇴근하였으며, 정해진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점, ④ 피신청인이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 ⑤ 보수를 매월 20일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에 제작 중인 프로그램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유일하였던 점,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일자가 확정되어 제작일정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점, 신청인은 프로그램 편성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퇴사함으로써 방송제작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