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력서에 제적을 휴학이라고 기재하면서 제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취업규칙에 명시된 “학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행위가 경력 또는 학력 허위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매니지먼트 총괄 평가에서 0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가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그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력서에 제적을 휴학이라고 기재하면서 제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취업규칙에 명시된 “학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행위가 경력 또는 학력 허위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매니지먼트 총괄 평가에서 0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가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그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