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적인 민원인과의 다툼, ②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③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④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징계안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