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② 동료직원에 대한 험담, ③ 협박성 발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시간 중 자리에서 취식한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꾸지람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3개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상근부회장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