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을 상쇄할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도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군(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