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2022. 12. 7.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점, ③ 2022. 12. 7.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해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2022. 12. 7.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점, ③ 2022. 12. 7.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해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