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담당 의사의 허가 없이 자신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발급하여 부원장에서 초음파실장으로 강등 인사발령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면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합의 해지를 청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아울러 사용자의 2022. 8. 31.자 해고예고 통보는 자진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도 사직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고표시의 외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의 법률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불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