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1: 근로자가 2019. 5월경 QA팀 임시 직원 채용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① QA팀 매니저 김○○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직원 채용 관련 협조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2: 근로자가 2021년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송○○, 김○○)는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할 뿐 바,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3: 근로자가 2021년 회계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업무 분장에 관해 근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4: 근로자가 2022. 9월 경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퇴사 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간 퇴사 시기나 업무지원 기간 중 성과 보너스 인정 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1: 근로자가 2019. 5월경 QA팀 임시 직원 채용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① QA팀 매니저 김○○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직원 채용 관련 협조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2: 근로자가 2021년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송○○, 김○○)는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할 뿐 바,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3: 근로자가 2021년 회계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업무 분장에 관해 근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4: 근로자가 2022. 9월 경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퇴사 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간 퇴사 시기나 업무지원 기간 중 성과 보너스 인정 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