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