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7. 1.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2. 7. 14. 출근하지 않았고, 2022. 7. 14. 단체대화방에 “Good bye. Thank you with company life. See you again one day?”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단체대화방을 퇴장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7. 15. 08:02 자필로 “상기 본인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의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사직일: 2022. 7. 31.).”라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진 찍어 한○희 주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다시 사직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2022. 7. 18. 사직서 원본을 수령하고, 이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의 상황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제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를 한○희 주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며칠 안 나가는 기간에 연차수당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나 봐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7. 15.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는 2022. 7. 25.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2022. 7. 임금 3,381,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2. 8. 12. 연차미사용수당 1,785,430원을 지급한 점, ⑦ 근로자가 2022. 8. 12.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22. 7. 1.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2. 7. 14. 출근하지 않았고, 2022. 7. 14. 단체대화방에 “Good bye. Thank you with company life. See you again one day?”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단체대화방을 퇴장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7. 15. 08:02 자필로 “상기 본인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의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사직일: 2022. 7. 31.).”라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진 찍어 한○희 주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다시 사직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2022. 7. 18. 사직서 원본을 수령하고, 이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의 상황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제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를 한○희 주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며칠 안 나가는 기간에 연차수당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나 봐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7. 15.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는 2022. 7. 25.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2022. 7. 임금 3,381,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2. 8. 12. 연차미사용수당 1,785,430원을 지급한 점, ⑦ 근로자가 2022. 8. 12.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