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7일로 전체 가동일수(26일)의 1/2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7일로 전체 가동일수(26일)의 1/2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