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대표이사와 번영환경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번영환경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그 비난의 강도는 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고,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견책이나 감봉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이며, 징계사유가 ‘허위 보고’인 경우에도 그 양정은 감봉 3개월에 불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3일 전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절차까지 밟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사후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