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법인의 취업규칙 제8조제2항(복무의무)을 위반하여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16항, 제19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고객 이탈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내부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법인의 취업규칙 제8조제2항(복무의무)을 위반하여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16항, 제19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고 고객 이탈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