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계좌도 각자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배우자에게 사용한 호칭 및 근로자들이 배우자에게 평소 보낸 문자메시지로 볼 때, 배우자를 이미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와 배우자가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배우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기 어렵고 ④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근로자를 5명 미만 사용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계좌도 각자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배우자에게 사용한 호칭 및 근로자들이 배우자에게 평소 보낸 문자메시지로 볼 때, 배우자를 이미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와 배우자가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배우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기 어렵고 ④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근로자를 5명 미만 사용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