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업무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단기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단기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반기 인턴 중간평가 목적에 “인턴기간 2개월 중간평가 겸 정규직 전환 여부 의견 제출”이라 명시한 점, ③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에 대한 일련의 평가 결과 정규직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고 동 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 공정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단기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단기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반기 인턴 중간평가 목적에 “인턴기간 2개월 중간평가 겸 정규직 전환 여부 의견 제출”이라 명시한 점, ③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에 대한 일련의 평가 결과 정규직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고 동 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 공정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