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2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신청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관리규정 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징계관리규정 양정표에 따른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부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양정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징계 제안 전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신청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관리규정 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징계관리규정 양정표에 따른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부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양정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징계 제안 전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