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이 사건 병원에 무인 주차 시스템의 설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외래진료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②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이 없고, 통근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증가나 임금의 감소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③이 사건 재단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차단기 및 주차요금 정산기 설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무인 주차관리가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인다.
①이 사건 병원에 무인 주차 시스템의 설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외래진료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②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이 없고, 통근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증가나 임금의 감소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③이 사건 재단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차단기 및 주차요금 정산기 설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무인 주차관리가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