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9일
요지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60세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60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60세를 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근로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갱신함으로써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 또는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60세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60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60세를 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근로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갱신함으로써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 또는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